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지자체 정보 일반에 공개

앞으로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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