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서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지구 환경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강력한 규제가 본격화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산업 위축 우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에 채택돼 2월 현재 EU를 포함해 141개국이 비준했다.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2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정보다 늦어졌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중 선진국의 1990년 기준 CO2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2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진국 CO2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면서 이달 1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EU, 일본 등 선진국들(EU를 포함한 35개 AnnexⅠ국가)은 1차 의무이행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량은 EU 8%, 독일 8%, 일본 6% 등이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CO2(이산화탄소), CH2(메탄), N2O(아산화질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HFCs(수소불화탄소) 등 6종으로 선진국들은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기간(2013~2017년)내 완수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각 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했다. 이를 교토메카니즘이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선진국 A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 B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EU의 경우 올해부터 2007년까지 CO2만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A 국가가 B 국가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A 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관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우리나라 경우 의정서 체결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Non-AnnexⅠ(미부속서Ⅰ) 국가(한국, 중국 등 개도국 106개국)로 분류돼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로서 연간 CO2 배출량이 세계 9위이고, 에너지소비규모 세계 10위, 석유소비규모 세계 6위로서 더 이상 개도국 지위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제2차 의무이행 기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2차 의무이행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민관 공동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태다.

김 종 배
기협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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