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일 국내 제조물 책임법이 발효된 이후 제조물 책임에 대한 각종 연구와 세미나등이 활발하게 진행돼 제조물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언급은 이미 더 이상 불필요한 수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제조물책임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조물 책임에 대한 현실을 액면 그대로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현실 직시해야
결함없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최상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기업가적 정신에 충실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 및 제조부문 등에 고액의 비용을 투자한다 해도 제조업자의 의도와는 달리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고발생전 대응(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못지 않게 사고발생후 대응(PLD:Product Liability Defense)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이와 같은 PL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다고 하겠다. PL사고와 높아가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이제는 기업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PL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부담은 무엇이 있을까? PL사고 발생에 대한 기업의 부담중 하나는 손해배상에 따른 금액이다.
제조업체가 충분히 수용가능한 소액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자칫 고액의 손해배상금은 기업 자체의 존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그 정도가 심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적절한 PL사고 대응 능력이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적절한 PL사고 대응능력의 부재로 인한 미숙한 PL사고 대응은 자칫 기업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정보든지 쉽게 유포할수 있고 실제로 많은 PL사고 사례들이 피해자에 의해 전파되고 있어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체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PL사고 대응능력을 보유한 조직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으나 그중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 전가 최선
현재 제조물책임법 발효이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운용되는 PL사고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이 있는데 이는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도 가입할수 있다.
본 보험의 주요 기능은 PL사고에 따른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제조업체를 보호함에 있다.
PL사고로 부담하게 된 거액의 손해배상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자금압박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제조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조업체가 PL사고 대응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PL사고 대응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보상 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PL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 보험의 또 다른 기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영세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때에는 부득이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지장을 줄수 있으며 특히 인명 사고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수 밖에 없다.
PL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결함없는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조업체로써 최선임은 부인할수 없겠으나 제조업체의 의도와 상관없는 PL사고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맞는 또 다른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하는것이 PL대응에 대한 첫 발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정 식
삼성화재 사고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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