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등 8개업종도 1년간 재연장… 중기중앙회 “추가지정 요구 지속”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영화업 △항공기 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6개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60~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심각했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 6개 업종 외에 △전시·국제회의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들 14개 업종은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게 된다. 직원 1인당 한도액은 하루 7만원이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그간 전시 등 8개 업종의 1년 재연장을 요구해 이번에 관철시켰으며, 앞으로도 자판기운영업, 위탁급식업, 주물업(뿌리산업) 등 신규 추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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