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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