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원 부과
"12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 적발…관련업계 경종 울리는 계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①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②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③ 아이아㈜(이하 ‘아이아’), ④ 유일고무㈜(이하 ‘유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차 및 기아차(이하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한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2006년: 48.8%)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31.1% ⇒ 35.4%)하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됐다. 

이들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9.3%로,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담합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동일(423억9900만원), 화승(315억5700만원), 아이아(45억6200만원), 유일(39억2100만원)에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80%가 넘어 부품시장에서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인 4개사는 이에 맞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했고,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발생해 과징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기간이 길지만 과징금 대비 부당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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