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로 통합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5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누리집(www.voucher.go.kr)에 접속하거나,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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