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건설현장 본사 중심 안전관리… 반복 사망사고 발생시 본사·소속 전국현장 특별감독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한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20.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3대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제공]
3대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제공]

또한,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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