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소득기준 상향 및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 도입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내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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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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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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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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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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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호)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gh.or.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uco.or.kr)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http://www.jeonju.go.kr)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2.8만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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