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권 햇살론 뱅크와 연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공급
햇살론17 금리 2%p 인하…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저소득·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는 연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이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포함된다. 출연 주체(가계대출 잔액×출연요율 0.03%)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고,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만6000명(20% 초과대출 이용자의 13%, 2조원)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000명(2300억원)을 정책상품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3년 만기의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깎아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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