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순천시가 2016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부적정했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는 비공원 시설을 만들게 돼 있다.

비공원시설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순천시는 2016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또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시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은데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시 망북지구 주민 등 300여명은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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