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원사업자들 가운데 아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98개 업체와 법 위반혐의를 부인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원사업자 1만개와 하도급업체 3만개를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천215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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