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내달부터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고 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단체의 법정서식 제출 의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 면제된다.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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