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애플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아…공정위 결정에 동의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2016년 애플코리아(유)의 조사방해 행위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애플(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6월 16일 ~ 6월 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시~4시 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또한 애플은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은 공정위의 2016년 7월 4일,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2017년 애플코리아(유) 등의 조사방해 행위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2017년 11월 20일 ~ 11월 23일)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 소속 임원 류ㅇㅇ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상무 류ㅇㅇ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 류ㅇㅇ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여,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다.

또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천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애플에 대해 조사가 어렵기는 했으나 거래 상대방인 이통3사를 조사해 거기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영향 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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