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5년, ‘21.4.19~’26.4.18)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홈쇼핑 10개사는 케이티하이텔㈜, ㈜티알엔, ㈜신세계티비쇼핑, 에스케이스토아㈜, ㈜더블유쇼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이엔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등이다.

과기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데이터방송 활성화)를 고려해, 데이터방송에 특화된 양방향서비스 등 ICT 시설‧기술 투자 및 데이터방송 발전 기여 실적·계획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데이터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 데이터홈쇼핑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