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폭과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며, 올해 납부 예정인 재산세는 감면해 부과하고, 이미 납부한 지난해 재산세는 환급해 줄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 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031-481-5203~6)과 단원구청(☎031-481-6200~4)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청 [제공=연합뉴스]
안산시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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