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들이 6일부터 '불법대출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주체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사람 등이다.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1332)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대출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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