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국민임대단지에 적용된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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