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법 7월시행 앞두고 모호한 조항 보완조치 촉구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하고 위반 시 퇴거 조치 필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이 76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사업장 점거 신고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강조

우선 중기중앙회는 교섭대표 노조 지위의 유지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 노조법 제321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와 연동돼 있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여전히 2년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경우, 새 교섭대표노조는 약 1년간 기존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 3년과 유지기간 2년의 간극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교섭대표노조는 지위기간 2년에 맞춰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계속해서 2년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경영계 입장에서는 2년마다 단체협약이 앞당겨지게 돼 경영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10항의 개정 요구 사항이다.

 

비종사근로자, 규범준수 역설

중기중앙회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 노조법 제52항은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모호해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종사 근로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시행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허용하도록 규정하거나,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의 신설 요구 사항이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장 점거 신고에 대해서도 개정 노조법 제373항에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시행령에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설립신고제 보완도 시급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통한 해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8조의 개정 요구 사항이다.

이밖에도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이 무효가 됐다.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노조법 제28조의 해산사유에 노조 결격사유 발생 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 경우를 신설하거나 시행령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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