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미국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
소액사건엔 관대한 요율 적용
큰 분쟁 수당도 타기관의 절반
사건철회시 미사용비용 반환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한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 지는 한국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상엽 미국변호사와 함께 상사중재제도를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 중재절차를 치르는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고,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중재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중재비용법률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률비용은 보통 당사자를 대신해 사건의 쟁점을 다퉈주는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뜻하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중재비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재비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시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중재인 경비로 나뉘게 됩니다. 총 중재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중재 사건을 신청할 때, 그 원인이 되는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당연히 분쟁금액이 커질수록 중재비용도 커지겠지요.

중재기관은 신청 분쟁금액에 따라 중재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는 연대해 중재비용을 납입하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 총 중재비용이 정해지면 이를 반반씩 나눠 납부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건을 제기한 신청인과 달리, 피신청인은 이렇게 요청받는 중재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도 제법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신청인 측에 대납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한 중재비용이 모두 납부가 돼야 중재인 선정 등을 위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납된 중재비용은 이후 사건의 승패 여부 및 사건의 정황 등을 고려해 신청인과 피 신청인 간에 최종적으로 재분담이 되는데, 최종 판정문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재비용을 차지하는 각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신청요금은 문자 그대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납입해야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요금은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이 사건을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위한 것이며,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들인 노력과 시간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인 경비는 중재인이 사건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까지 있어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뜻하는데, 작게는 컨퍼런스콜 비용, 판정문 송달료 등이고, 크게는 중재인이 심리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경비(항공료, 숙박료)를 포함합니다. 물론, 중재인이 이러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해당 항목이 전액 반환되겠지요.

중재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은 각 중재기관 마다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다른 중재기관들에 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 중재제도 이용에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쟁금액이 2억원이 넘지 않는 소액 사건일 경우, 신청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액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분쟁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중재비용의 상승폭 또한 크지 않도록 규칙이 정한 요율을 관대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분쟁금액이 큰 사건을 통틀어도, 해외 중재기관과 대비해 관리요금과 중재인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00만 달러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 낮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절차 중간에 철회됐을 경우, 단계별로 내부 규정을 적용해 사용되지 않는 중재비용을 최대한 반환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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