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부터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 접수 시작
서울지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지원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고 있는 모습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고 있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여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 법률자문 및 상담, △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4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및 개인파산·회생 지원 정책 및 희망리턴패키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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