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7일 “오랜 숙원과제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46개 기업에 5400억원에 달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에 지난 3월 18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단체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수용의견을 밝혔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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