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의의와 도입절차·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금피크제도란 고용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회와 기업내부 인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미치지 못하고 조기퇴직 한다면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임금피크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근로자범위, 임금피크연령 설정(정년을 기준으로 3~5년전 설정), 임금조정방법(대부분 임금피크연령에서 정년 또는 정년 후 고용보장연령까지 임금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유형임), 임금피크연령 도래시의 직무조정방법, 고용보장기간결정(임금피크 연령 이후 정년 또는 정년 이후까지 고용연장 등) 등이 설계돼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을 설계하고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기존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임금관련부분을 변경해야 하고(불리하지 않으면 노조의 의견청취로 가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고용계속이 되면서 임금피크연령부터 임금조정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므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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