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방방곡곡 이동검사차량을 활용한 검사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일(월)부터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 개정 이후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해 수검불편 해소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환경부의 지원(역무대행)을 받아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

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장 방문 시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권, △ 검사수수료(1만 5000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이동검사팀(2인 1조, 총 10명) 발대식 및 검사원 교육을 시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약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공단의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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