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친환경차만 구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14시간, 18:3008:30)을 고려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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