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지 및 도시근교에‘미니 첨단산업단지’가 한층 쉽게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우선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도심지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소 면적기준을 3만㎡(9천90평)에서 1만㎡(3천30평)로 완화했다.
도심지 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3천평짜리 미니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으로 이곳에는 주로 IT와 바이오, 문화, 정보통신 등 친환경 첨단업종이 들어설 전망이다.
건교부는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와 함께 용지보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도 기존 15만㎡(약 4만5천평)에서 3만㎡(9천90평)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근교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업체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그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5%로, 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이, 지방산업단지는 울산·전북·경남 등 3곳이 5∼10% 규정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도심지 주변에 첨단업종 중심의 미니 산업단지가 쉽게 들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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