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장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스펀지·세차타올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출장세차 가맹 브랜드 '카앤피플'을 운영하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카앤피플’의 4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사는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34명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키우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