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4월 1일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 경쟁물품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영세소기업의 수주 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등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과 조달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하되 개별 중소기업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면 가점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조합과 중소기업들이 새 제도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월 말로 끝나는 지정제외 유예기간을 최소한 6월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로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이 여전히 우려된다”며 “낙찰률을 90%로 상향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동조합인 경우 적격심사 면제를 허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보완대책의 시행에 따라 지방을 순회하며 중소기업판로지원제도 개편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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