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심의 초반부터 차질을 빚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5월 14일 제12대 위원 위촉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노・사・공익 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 및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를 구성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인 제3차 전원회의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초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노・사・공익위원은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제12대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한 축하 및 제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제12대 최저임금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주 모두 국민경제의 소중한 주체이므로 상대방을 인정・존중・포용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8명이 유임된 점 등을 불참 사유로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들의 대폭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공익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항의 메일과 문자메시지도 발송했고 박 위원장과 권 위원이 각각 교수로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보다 1명 적은 4명의 추천권을 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수십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에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받는데 노동계 요구안은 양대 노총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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