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1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지도록 정부24를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24)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①등록면허세 납부안내(지자체 발송) 및 ② 민원처리 알림안내(정부24 발송)를 정부24에 등록한 전화번호(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올해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02년)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년에는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해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가 95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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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인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증을 수령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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