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000점, 전지 9000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되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사례 [
사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적발수량 기준)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해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해 실시(기간 : 4.12.∼5.1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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