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9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내년 소득부터 과세
정부, "가상자산,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 어려워" 재확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강 규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인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 소득간 형평성, △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일 기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자료를 통해 파악한 가산자산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