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9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내년 소득부터 과세
정부, "가상자산,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 어려워" 재확인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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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강 규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인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 소득간 형평성, △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일 기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자료를 통해 파악한 가산자산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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