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녹색보증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가격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은 생산·운전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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