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PL)의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현행 제도는 PL보험이다.
현행 PL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보험자(기업)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 이 외에도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응급조치비용, 조사·소송협력 지출 비용 등이 있으며,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손해와 비용도 있다.
PL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미리 지급대상이 되는 제품(보험계약의 목적)을 정하고 피보험자의 범위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한도액(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대인 및 대물의 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이란 형식으로 한 사고당 및 보험기간 중의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

경영안정성 확보 수단
한편 면책금액은 사고발생시 1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기업이 보험이 없어도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지 소송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PL보험가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수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제조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함으로써 기업의 유지, 발전에 장애가 될 커다란 충격을 피하고, 피해자 역시 신속히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본연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소송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비용 및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과 고액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PL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기업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이미지를 크게 향상 시킨다.
넷째 기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다. 보험가입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신용도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켜 매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PL보험이 기업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만사형통의 방법은 아니므로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PL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PL보험에 전가하게 되면 배상의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적지 않은 보험료가 들고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품질강화 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충고한다면,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품질강화 활동 병행을
또한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보험금 지급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며, 또 보험은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기업의 담당자는 이를 꼼꼼히 살피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은 보험료로 보장받는 중소기업 PL단체보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L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존의 PL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명 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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