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철도·택시·터미널에서도 주류광고 못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이달 30일부터 TV방송 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시간대에 벽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고,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방송매체를 추가했다.

그 동안은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된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

그 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했다.

시행령에는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도 담겼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