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됐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년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7~8월)를 거쳐 9월경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1년에 지원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라 ’20년 피해를 분석한 결과 ’21년 폐업지원급 지급대상 품목은 없기 때문에, 이로써 폐업지원제도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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