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개시
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 공급… 8월 말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88호로 가장 많고 인천 1301호, 서울 991호, 부산 457호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호)와 ②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주택(4942호)은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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