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특구법 시행령 개정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기업의 입주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구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입주 또는 이전할 때 과기부의 입주·양도 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인 특구진행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 기간도 기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단축됐다.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으로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을 때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해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5대 지역특구와 12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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