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범위를 넓혔다.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 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현재 전국 34곳에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아울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뿌리기업 확인 및 선정제도에 대한 체계도 마련했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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