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통보 받으면 목표추징액이 이미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모든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대응하다보니 회사 경영이 한달 넘게 마비됩니다.” - 서울 중소제조업체 대표 J

기업 경영자에게 세금은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세무전담인력이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라도 세무처리를 완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담당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법에 적용되는 거래 행위가 수 만가지인데,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전담인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별도의 세무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9(94.6%)은 세무법인에 세무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세무업무를 해결하는 기업은 단지 5.4%에 불과하다. 세무법인은 위탁자인 중소기업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에 대체로 원칙 대응을 한다. 적극 대응하면 기업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응이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국세청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0~ 500억원 미만 기업은 1년간, 500~ 1000억원 미만 기업은 2년으로 짧을 뿐 아니라, 최소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 자격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소기업일수록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받게되면 회생불능이라며 세무조사 면제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올바른 세무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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