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의]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
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 우원식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 우원식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납품가 제값받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수탁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좀 더 대등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납품 단가에 원자재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기업 현장의 호소가 반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를 개정해 기업 대 기업간(B2B) 거래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가능하도록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019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교섭권을 명확하게 확립한다는 게 이번 발의의 취지다.

중소기업계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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