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 '산업입지법령'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시범산업단지 선정 : 대구율하 도첨산단, 전주탄소 국가산단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중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지구 중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5월 10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제안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