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6만여가구는 50만원, 8만여가구는 바우처 차액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6월 25일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부적합 결정 가구의 주요 사유는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영신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