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2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약 2개월가량 환급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날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시도별 환급규모 [행정안전부  제공]
‘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시도별 환급규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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