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며,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000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해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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