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에서 최근의 경제여건과 금융환경을 반영한 신용보증제도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보증료율을 현행 2%수준에서 1%포인트 인상하자는 것과 10년 이상 신용보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증시장 참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보증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과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해 보증료율을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가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신용보증잔액은 작년말 현재 GDP의 6.7%에 해당되는 46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책적 효과 미미해
신용보증규모의 적정수준과는 별개로 보증료율 규제정책은 크게 두가지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금융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신용의 부족인데 이를 보완해 보증공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정책의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 제고와 경기조정기능이 제때 발휘되도록 유인역할을 하고 있다.
8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의 금융실명제 및 금융·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실물경제와 중소기업금융 교란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낮은 가격의 보증서비스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배경에는 낮은 보증료율이 끼치는 정책의 역기능을 우려한 것 같다. 신용보증기관이 매년 금융기관에 부도난 중소기업을 대신해 물어주는 변제액(대위변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록 경기침체나 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는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증료수익이 대위변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출연에 의존할 수 밖 없어 매년 막대한 정부출연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부담이 적은 이유로 신용보증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보증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낮다보니 위험투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반대의 레몬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해 시장친화적인 보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보증료율 인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질까? 문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데 있다. 우선 신용보증기관의 최근 보증순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더더욱 IMF에서는 신용보증규모를 향후 5년 이내에 GDP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료률 인상은 보증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자원배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이자비용 증가로 기존에 보증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돼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기상 정부의 보증료율 인상이 정부가 IMF와 협의한 보증규모 축소를 이행하고자 외견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보증기관의 경영수지개선을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영업관행부터 개선을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상에 앞서 신용보증의 또다른 수혜자인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무위험 대출인 신용보증부대출금리를 국공채의 유통수익률보다 2% 이상 높은 약 6% 수준대에서 운영하고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출연비용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대위변제수익도 거두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의 공공성이 도마위에 오른 것과 맞물려 정부는 보증부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한 후 보증료률을 인상해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 길 종
국민대 강사·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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