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수급 안정 적극 대응

조달청은 오는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업체별 연간 외상 판매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올리고, 기본이자율을 기업 규모별로 1∼0.2%포인트 인하한다.

대여 방출의 경우 총 대여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한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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