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허가 관련 설명회는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등으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8월 3일(화)부터 8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 일정
접수 일정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20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 (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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