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긴급여권 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 [외교부 제공]
긴급여권 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어,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신청인의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는 기존 방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새 여권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디지털로 인쇄하는 데 이 방식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6일 발급을 개시한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외교부 제공]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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