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일부 완화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공제 사후요건도 완화했다.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을 비상장 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의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추며 ▲업종유지요건을 현행 중분류내에서 대분류내로 확장하고 ▲5년내 가업용자산 처분 제한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 완화는 기업공개 등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현행 7년인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중소기업 10년 이상 생존율이 15.8% 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5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과 자산조정 제한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김경만 의원은“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의 비교적 산업내에서 안정적인 기업군에 속한다" 며 "비록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기업의 지속경영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의 측면에서 가업승계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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